[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역에 공급되는 소주, 맥주 등 주류 도매가격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강제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25개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가입했다. 이들 사업자의 매출액은 대전 지역 주류 도매시장 총 매출액의 97%(176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5월 회의에서 회원사(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만든 후 회원사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발전방안은 ▲기존 거래처 보호 ▲협정가격 준수 ▲영업사원(딜러 포함) 이동 금지 ▲상기 사항을 어긴 도매장 거래처 보호 해제 등으로 비회원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한편 회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지난 2012년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가격 인상에 맞춰 회원사들이 따라야 할 기준가격을 제시했다. 맥주는 제조사로부터의 매입가격 대비 수수료율 39%, 소주는 상자당 3만8000원에 판매하도록 했다.
대전주류도매업협회는 이를 어기면 회원자격을 정지해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12년 8월 한 회원사가 다른 회원사에 근무하던 영업사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자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다른 회원사들이 해당 업체의 거래처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대전지역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영세한 주류 소매업자의 주류 도매업자 선택권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