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연 49% 금리로 제한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연 49%로 금리상한을 두기로 한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대부업 법령상 금리상한은 연 66%다. 재경부는 당초 이를 연 56%로 약 10% 포인트 낮출 계획이었으나, 서민계층이 고리사채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연 49%로 17% 포인트 내리기로 입법예고했다.
대부업협회는 "연 49%의 상한금리는 대부업체 평균 대출원가인 연 58%의 금리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1만6000개의 개인 대부업자는 물론이고 대형 대부회사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서민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부업체만이 생존의 갈림길에 처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신용등급 7등급이하 700만 서민들도 자금융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당초 재경부 등이 밝혀오던 연 50% 중반대로 상한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한금리를 제정할 경우 기존의 적법한 대부계약상 금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협회는 또 새 상한금리를 정한후 최소 1년간의 법령 유예기간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정부의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부응해왔다"며 "700만 저신용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사회악으로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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