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생명보험사들이 정액보상의 생명보험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보험사 마음대로 제멋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생보사가 “ 50%의 장해보험금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문의에게 물어서 기여도가 적게 나오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며 전액지급 해야 하는 장해보험금을 가지고 소비자와 흥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생보업계는 2005년 4월 약관을 변경하여 장해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2005년 4월 이전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약관을 소급 적용, 기여도를 반영하여 장해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법원 2000다18752(2002.3.29 선고),98다40763(1999.8.20 선고)에서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하였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험금을 감액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음에도 일부 대형 생보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왕증을 들어 삭감지급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기왕증 기여도에 상관없이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을 깍아서 지급하거나 상관없는 개정 후 약관을 들먹이며 장해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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