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의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된다.
또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되며 전국의 도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 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예약형 버스)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기준(기반시설 확보, 성장잠재력 등)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는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한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나 개발수준이 낙후되어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지자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국토부, 행정자치부 장관이 70개 시·군을 재지정했다.
도별로 강원도 7개, 충북 5개, 충남 6개, 전북 10개, 전남 16개, 경북 16개, 경남 10개 등 총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