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를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근의 물가안정추세와 원자재 가격하락 추세 등을 반영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 석유가스류, 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지난해 52개 품목에 비해 15개 품목이나 줄어든다.
사료는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됐다.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에 대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설탕은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수준인 5%의 할당관세가 매겨진다.
중기의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는 섬유, 피혁 품목등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생사, 견사 등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산업환경이 어려워진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해 폴리에틸렌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LPG와 LPG제조용 원료는 서민용 난방이나 택시연료 등에 주로 쓴다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고 하반기 재검토키로 했다.
LNG 역시 서민층이 사용하는 난방연료라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2%(기본세율 3%)를 적용키로 했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셰),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