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관련 "종교의 특수성이 있어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가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올해 세제개편 방안과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권 부총리는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은 기부받는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기부하는 사람에 세제인센티브를 주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 취지"라며 "종교인 과세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기부금의 허위·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부자가 기부받는 단체를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가산세 중과와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와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할 것"이라며 "박물관·미술관 및 국민신탁법인에 자연보전재산과 문화유산 및 미술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고 본인이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투기 수요억제장치의 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시장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고 토지보상금이 시장불안을 촉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기억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기외채 억제대책과 관련해서는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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