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가 2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29일 고객부담 및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 이체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매월 5·10·15·20·25일과 말일 중 택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정납기일과 납기일에서 5일 경과한 날 등 두 가지였다.
또한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이나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해 계약전력 정상화(증설)를 유도키로 했다.
'초과사용부가금'은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해 고객의 계약전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에 편입되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만 150~30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위약기간 전체에 대해 두 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명중 희망자(주택고객)에 한해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맞춤형 청구서는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으며 희망고객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