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회에서 1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들이 줄줄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 정부부처·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등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멈춰섰던 임시국회가 최근 정상 가동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발이 묶인 것은 클라우드 발전법도 마찬가지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미래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개입 조항을 전면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클라우드 발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정원 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미래부가 법안 수정에 나섰지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멈춰서며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이날 미방위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일부 안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