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2014년 결산 때부터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등 재무제표를 회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는 감사전(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는 금감원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2014회계연도부터 지배회사 감사인(그룹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진다. 이전까지는 그룹감사인과 부문감사인의 책임 구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그룹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종속회사는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인의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룹감사인은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절차에 관여하거나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부문감사인은 그룹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 협조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에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오는 3월 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5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