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석달 가량이 지난 가운데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기기변경 비중은 늘고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6만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번호이동 비중(알뜰폰 제외)은 지난해 1~9월의 38.9%에서 지난달 29.7%로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같은 기간 26.2%에서 지난달 41%로 증가했다.
보조금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면서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7~9월의 33.9%에서 지난달 14.8%로 줄어든 반면 3만원대 이하·4~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1%에서 지난달 85.2%로 늘어났다.
미래부는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31종(65건)의 가격이 내렸으며 G3 비트, 아카, 갤럭시 알파 등 출시 3개월 내외의 최신 휴대폰도 포함됐다.
단말기보조금(상한선 30만원) 규모도 점차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갤럭시노트 4'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23만4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만2000원과 8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처음으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 수준도 낮아졌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평균 요금제는 지난해 7~9월의 4만5000원대에서 지난달 3만9000원 이하(14.3%)로 감소했다.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미래부는 보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부가 서비스 가입 비중도 지난해 1~9월 하루 평균 2만1972건(37.6%)에서 지난달 하루 평균 6815건(11.3%)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와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 가량인 4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순감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