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가스공사는 7일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사외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7명 모두가 참석,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장 사장은 표결에 앞서 재판이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장 사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의 법인카드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