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사 관련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도입한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산재보험격인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높여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판매된다.
농기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은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는 2000만원·5000만원·1억원 등으로 다양화해 오는 2월1일부터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
정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전체 재해율 0.59%보다 높은 1.30%로 나타났다"며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