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르면 오는 3월 'K-OTC 2부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K-OTC 2부시장 개설
정부는 비상장기업 주식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K-OTC 2부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3월중 개장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추진한다.
'K-OTC'는 이전의 '프리보드'를 개편해 출범한 장외주식거래 시장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K-OTC 1부 시장'이 개설됐다.
2부 시장에서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사의 주식이 거래된다. 최소한의 요건이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등이다.
주식거래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체결된다. 단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 거래의 위험 및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중기·벤처 M&A 특화 증권사 육성
정부는 회계수준이 낮고 기술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M&A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중기 M&A 특화 증권사'는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M&A 협상지원, 경영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화 증권사의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중기 벤처 M&A 시장을 정착·확대해 후발 증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 M&A 특화 증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인 '중기 M&A 특화 증권사 육성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낮춘 'V-CDS' 상품 개발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 상품이 개발된다.
기존의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다. CDS 보장매입자는 일정수수료를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신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약정금액을 보상받는다. 이를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이 'V-CDS'다.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소액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코넥스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 자격을 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탁금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