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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입·출항 원양어선, 정부가 직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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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선사·선원, 출항정지 또는 허가 제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 및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원양어선 허가 제한 등 제재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원양수역에서 오룡호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선은 연안국의 외해수역 또는 공해수역에서의 조업 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근해어선과는 달리 적기에 구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는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 지원,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및 원양산업 종사자의 안전문화 생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내항 입출항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추진한다.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 및 선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도 병과(倂科)한다.

오룡호 사고(지난해 12월1일)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선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특수 방수복을 비치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를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에 대한 선박검사도 강화한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오룡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원양어선 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 선사에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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