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문제로 격앙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론에 쫓겨 성급히 제도를 수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세제가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년 전 세법 개정 때도 금요일에 발표하고 월요일에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이번에도 하루 이틀만에 대책을 내놓으면 올바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보완을 하더라도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바꾼다고 한다면 이 것이야말로 세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쫒아갈 수 없는 속도로 법을 바꾸는데 어느 납세자가 세 제도에 순응하려고 하겠나"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대책 소급적용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에도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완대책 소급적용은 혜택을 많이 보는 가구와 적게 보는 가구 간에 형평성 논란을 다시 일으킬 소지도 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출이 많은 가구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득 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수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전환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지운다. 고소득자일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소득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금 감면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세부담은 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약 110만명에 대해서만 연 평균 134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약 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2013년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자녀에 대한 공제가 줄어드는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까지 줄여준다면 세수를 크게 축소시킬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도 세금을 줄여준다면(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있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당초 정책 목표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