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도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신 3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근 5년분(2009년 귀속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로는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사실 ▲본인의 성형수술 사실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기부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이 있다.
대상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 없이 경정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