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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사, 연말정산 잇단 오류…당국 "고객피해 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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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에 '고객피해 최소화' 당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이어 카드사들의 잇단 오류까지 더해져 연말정산을 둘러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잘못 분류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해당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고객 피해 최소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삼성·하나·BC카드는 201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카드사들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 6개 고속버스가맹점을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전산 입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공제대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의 두 배다.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카드에 포함된 대상 규모는 ▲삼성카드 48만명 174억원 ▲하나카드 52만명, 172억원 ▲ BC카드 170여만명, 650억원이다. 

이밖에 신한카드는 공제대상인 전통시장 사용금액 일부를 누락한 채 국세청에 제공했다. 신한카드의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베이스(DB)와 국세청의 전통시장 가맹점 정보가 달랐기 때문이다. 대상 규모는 약 640건, 2400만원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하지만 대상 고객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된다. 

아울러 삼성카드의 경우 2013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미반영됐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다. 미반영된 부분은 2013년도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6만7000명, 219억원이다. 

삼성카드 측은 "2013년도 일부 미반영분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이고 대상자마다 세율 적용 범위가 다르다"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 신고를 대행하면서 실수가 발생한 것인 만큼 제재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들에게 고객 피해 최소화 조치 마련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중소사민금융정책관은 "오늘 오전 8시까지 카드사들은 오류 대상 고객들에게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정산 오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 해당 카드사들에 대한 특별 점검 계획은 없다"면서도 "오늘 오후 삼성·하나·BC카드 등 카드 3사 임원들에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치라'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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