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 오른 월 126만5848원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5∼6.8%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43만5921원에서 46만347원, 2인 가구는 73만4412원에서 78만4319원, 3인 가구는 97만2866원에서 102만6603원으로 각각 오르고, 4인 가구는 120만5535원에서 126만5848원, 5인 가구는 140만5412원에서 148만7878원, 6인 가구는 160만9630원에서 171만2186원으로 오른다.
이는 예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가구별 인상률은 1인 가구 6.2%, 2인 가구 6.8%, 3인 가구 5.5%, 4인 가구 5%, 5인 가구 5.9%, 6인 가구 6.4% 등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상률이 예년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어린이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어린이 수련회비 등이다.
하지만,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휴대폰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어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다음 계측시까지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