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에 반대하는 동네병원들이 3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적으로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휴진은 보건복지부가 9월 17일부터 실시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
의협은 전국 2만여 곳의 동네의원 중 상당수가 집단 휴진에 참가할 예정이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등은 오후에도 정상진료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와 같은 전면 파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밤 8시, 약국은 밤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요청했고,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번)를 통해 전국에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약품을 처방하면 약사와 환자가 같은 성분의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분명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사가 골라 조제해 주는 약을 구입하게 된다.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해 주면 약사는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해주는 기존의 처방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성분이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약효가 약간씩 다르고, 복제약의 효능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반발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들이 비싼 약을 처방하면서 약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값싼 복제약의 이용이 늘어나 약값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동네약국 등 어디서나 손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처방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집단휴진을 비롯해 의약분업 폐지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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