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써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FIU 사정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2월) 정보제공 건수는 12만1135건에 달했다.
이는 2002년 FIU 설립 이후 지난해 2월까지의 정보제공 건수(총 16만9151건)의 71.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정보제공 건수는 10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만2486건으로 8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만건 이상씩 증가해 ▲2011년 1만3919건 ▲2012년 2만3800건 ▲2013년 3만5146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5만5829건으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2만2315건으로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24.3%(1만1689건) ▲검찰청 16.3%(7810건) ▲관세청 11.8%(56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유독 최근 3년간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남용이 우려된다"며 "금융위 산하 FIU는 프라이버시 침해, 영장주의원칙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제공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