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전문자격인 그리고 법률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한국세무사협회 임향순 회장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달 9일 31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5천여
세무사들이 하나돼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 현안에 대한 임향순 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세무사가 조세소송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은
2005년 1월, 법률ㆍ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법률집단의 국내잠식을 막고, 바람직한 세무사제도를 확립하려고, 소송대리권 및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소송법이 모든 소송의 대리권을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관련 소송대리업무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로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는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후 미국의 법률집단에게 자국내 법률시장을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 각자 전문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지만 미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한국의 변호사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면 미국의 변호사들은 귀전문의, 코전문의, 목전문의로 보면 됩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미국변호사(Law스쿨을 통한 한국계 변호사 포함)가
물밀 듯이 몰려와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하게 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여러 교수들 또한 각 전문분야별 자격사의 소송대리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인이 자신의 영역을 특화시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국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가지게 되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무사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조세법의 전문지식과 회계학·재정학·상법 등의 조세관련 전문분야에
검증된 전문가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대리를 수행하면서 조세소송에 유리한 쟁점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가 일관성 있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적 판단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조세에 관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가 사법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지나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줌으로써 법률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비용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많은 소액 조세분쟁의 경우도 싼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로 납세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죠.
외국의 조세소송대리 사례는
독일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하고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세리사가 조세소송시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돕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사 의 소송대리 사례는
변리사법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실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반드시 소송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소송대리권 요구와 함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61년 9월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자격자의 수급조절 문제로 석사, 교수, 국세경력자, 행정고시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후 세무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석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됐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여전히 자동자격을 주는 것은 특정
자격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확신합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이유는
모든 자격사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엄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조세법에 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다 하는데서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1999년과 2000년도 조세소송에서 승소율이 각각 12.8%와 5.8%로 낮았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5천여 세무사가 총 5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세무사무소 종사자, 거래처 직원 및 그 가족, 일반시민과 특히 국회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서명결과를 취합해 정당, 국회, 정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해 세무사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세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 변호사와 세리사간의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일본의 세리사도 처음엔 변호사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이 워낙 건수가 작고, 소송이 많지 않아 변호사가 별도로 공부하기도 어려웠던 점등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일본과 비슷합니다. 2000년도 98만 1,297건의 1심 소송(민사 1심, 형사 1심, 기타소송 등)에서 조세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14%로 극히 미약합니다.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가 1년에 조세소송 1건 맡기도 힘들고, 실제 소송에서 세무사의 많은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송대리권 및 자동자격 폐지를 일본처럼 변호사와 합의하에 조화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