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내사종결…"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無, 오남용 아냐"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광수대는 지난해 3월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보도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었다. 한 매체는 지난해 3월 20일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