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ㆍ도주우려"…"피해자에 죄송"[종합]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일명 '갓갓'으로 불린 문모(24)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분 동안 진행했다. 문씨는 심문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씨가 '갓갓'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문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의 문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문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기록을 본 후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갓갓 맞다"고 자백했다. 문씨는 바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지난 11일 문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문씨가 구속됨에 따라 곧 신상공개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