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특검해라"
두산의 특혜성 BW에 얽힌 5대 의혹
금감원 조사 축소 의혹도 있어…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두산 그룹의 특혜성 BW 발행과 관련한 편법증여 의혹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존재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2002년 11월 금감원에 조사 의뢰를 요청했고, 현재 공식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 발행 혐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재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일단락 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이 조사를 축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발행을 가장한 위법 확실
99년7월 자금조달을 이유로 유로시장에서 해외공모발행으로 BW를 발행했던 두산 그룹은 이번
금감원의 조사로 해외발행을 가장한 국내발행 혐의가 적발되어 두산 그룹과 함께 당시 주간사를 맡았던 동양 종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외 BW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데, 해외 발행을 가장하였으므로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와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나머지 4대 의혹은?
두산은 왜 해외공모발행을 가장하여 특혜성 BW를 발행하였을까?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었을
시기 두산 홍보실 담당자는 "해외에서 발행되어 팔리지 않는 주식을 다시 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당당히 말했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행되지 않았다면 분리된 사채권을 매입한 주체는 국내 기업이나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느 누가 낮은 이자율만이
보장된 많은 양의 사채를 사려고 할까? 이는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두산 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이다. 그 뿐인가?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두산은 지난 99년 7월 15일 BW를 225만주의 신주인수권과 사채를 분리해 발행한 뒤 주가하락 요인이
되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특혜 조건인 ‘행사가격조정(리픽싱옵션)’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매각했다. 이와 관련,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의혹도 강하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사회 공시 의사록에 행사가격조정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어 있으며, 참여연대 측의 주장과 달리 일반투자자들이
행사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산이 BW를 발행했던 99년7월 당시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처음으로 발행하던 시기이며, 행사가격조정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제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소급적용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격조정 조항은 가격하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늘어나고, 주주들이 소유한 지분이 희석되어 주가하락을 가져
온다. 또한 신주인수권으로 발행될 물량까지 대기하고 있어 주가상승 악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없다면 과연 적법하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두산이 법의 사각지대를 잘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