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됐다. 빠르면 이달 안에 개최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1차 구상이 실현된 셈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는 부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4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달새 구속심사, 부의심의위에 이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3번째 공방이 재개되는 셈이다.
부의심의위에 참석한 시민들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양측의 공방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 있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달 26일과 29일에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출석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