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각 학교에서 교원노조가 얼마나 많은지 학부모들도 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를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오는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한 교사 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교과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공시 항목에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전교조는 이 시행령에 대해 강력하게 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사들의 노조 가입현황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확정된 시행령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올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사실상 전교조를 주대상으로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SBS에서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이달 초까지만해도 학교별 전교조 교사 수 공개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방침을 바꾼 것은, 오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 선택제에 앞서 사실상 정치적 압박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교조는 이번 시행령이 학부모와 전교조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이며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서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국제중학교, 영어몰입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 폭등을 조장해온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하여 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니 이제는 합법화된 교원노조 활동을 공개하라는 파시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몰고 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 교과부가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 자체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공개 ▲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를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 대학기관의 교육정보 사례가 있는지 공개 ▲ 청와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에게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받았는지 공개 ▲ 교원단체의 가입 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 제시 등 네 가지 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우익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은 각 학교의 전교조 교사수 공개를 계속 요구해왔고,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는 반전교조 단체들의 시위 표적이 돼왔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단체 가입현황 못밝힐 이유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수)을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교정보 공시가 단지 학교의 교육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길 다시한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사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큰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공시 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한국교총과 전교조,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4개다.
한국교총은 현재 18만 5천여 명의 교사와 교수들이 가입해 있고,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현재 조합원수가 7만 7천7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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