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진행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이 될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이 중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선임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해도 후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