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맨홀 덮개에 지나던 퀵 서비스 기사 넘어져 사고
“서울시가 맨홀 덮개 손쉬운 이탈 방호조치 의무 방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퀵서비스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진입로를 오토바이로 지나던 중 지상의 맨홀 덮개가 뒤집혀 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덮개에 걸려 넘어졌고,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시 산하 서초소방서가 관리하고 있던 맨홀은 평소에도 덮개가 쉽게 이탈될 수 있는 형태였다. 사고 당시에도 이탈된 맨홀 덮개는 차도 변 황색 실선에 약간 걸치고 있어 지나던 차량들이 덮개를 밟고 지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씨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수하지 않은 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맨홀 덮개를 밟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비로소 덮개를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로 총 3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서울시가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1500만원도 받았다.
A씨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판사는 "맨홀 덮개가 쉽사리 이탈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영조물 관리자인 서울시는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는 한낮으로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고, 맨홀이 설치된 도로 제한속도는 30㎞다"면서 "A씨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황 판사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합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7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총 3528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보상급여 1028만여원과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황 판사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999만여원에 A씨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서울시가 총 1999만여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