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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법인세 한시 인상 등 증세 목소리 커져...참여연대 토론회서 사회연대세 도입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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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5~15%p 인상…최고세율 45→60%로"
"비과세 정비하고 부동산·금융 과세도 강화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소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우선 고소득자 증세부터 추진해 이를 메우자는 주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만사회가 제안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에 참석해 사회연대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방안은 소득세율의 경우 중위 구간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5%포인트(p) 올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15%p를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이 방안을 적용한다면 세율이 60%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200억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8%로 오르게 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3년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조세정의를 제고하는 누진증세적 방식의 개편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을 얻고 향후 본격적 증세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누진증세적 방안으로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고르지 않은 만큼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소득사회 연대의 원리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연대세의 도입이 적자재정을 피할 정도로 대규모의 세수를 가져다주는 건 아니겠으나 미약하나마 재정 압박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 연대의 원칙이 작동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소득층에 유리한 비과세감면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세의 경우 감면이 현재 50조원을 넘는 수준이며, 이는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를 넘는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조세지출은 세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증세와 국채발행 이외에 재정의 효율화라는 재정 개혁을 통해 코로나19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증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 재원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앙정부 67개 전체 기금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활용 가능한 전체 여유재원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해 이 중 3분의 1만 활용한다면 추가 활용 가능 금액이 10조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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