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숨진 박덕만씨와 마을이장 이문구씨 등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사자 3명과 의상자 2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다친(의상자) 사람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박덕만씨(사고 당시 75)와 이문구씨(사고 당시 66)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8시30분께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길 인근 농수로 배수관 아래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최민락씨(사고 당시 37)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후 차를 갓길에 세웠다. 이후 사고 차량 내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최씨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조치를 하던 중 다른 승용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의상자 1명은 김진운씨(사고 당시 47)다. 김씨는 지난해 1월4일 오전 11시4분께 여수시 소호항 안쪽 방파제 인근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포터 차량과 마주치자 살짝 비켜주고 대기 중이었다. 대기 중에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본 김씨는 119에 신고한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자 등 2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