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복역률 낮추기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석가탄신일을 맞아 수형자 500여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기관은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14명의 가석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는 심사대상이 된다.
통상 600여명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지난 1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이뤄진 추가 가석방으로 인해 이번에는 심사 대상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정책은 7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심사기준 완화로 10% 정도가 추가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사가 완화되는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재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석방 실시 여부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박 장관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는 이 부회장과 무관하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