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내년도 2023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증가율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은 기본증가율 3.57%에 통계와 현실의 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쓰인다.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289원,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한다.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내년 62만 3368원으로 각각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