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의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고 관광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남해안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가 완화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자연환경 오염과 훼손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건폐율 20%, 높이 9m로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구역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시설물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을 전국 43곳에 신규로 지정키로 했다.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회계제도 개선, 조사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 경관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관광클러스터,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 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복투자 방지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대내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해외관광객 유치 등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보존 대책으로는 자연환경 오염과 훼손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여했던 각종 토지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도 필요시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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