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27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왔다.
파주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B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다. 일부 금액은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용처 등과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A씨가 몇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의 집으로 확인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 역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고 A씨의 전 여자친구 시신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20일 A씨가 택시기사 C(60)씨를 살해한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소유주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또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며 생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이 집안에서 발견되자 통신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생활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추궁해왔다.
경찰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C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C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A씨 현재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택시기사 B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또 낮 12시10분쯤 고양시의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