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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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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 기준 참여연대 신고접수 116일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규정 없어"
"직무관련성, 대통령기록물 논의 후 종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냈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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