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에너지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의 연 매출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18조1,000억 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7월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 출국납부금 인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오는 2025년부터 전기요금의 2.7%로 인하되어 가구당 연간 8,000원의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
▲ 마음건강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전국 확대: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 임신위기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시행된다.
▲ 자살 예방 SNS 상담: 오는 9월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담이 시작된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 대해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오는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
▲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때는 면제된다.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8월 7일부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 안전
▲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오는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의무 적용한다.
▲ 취약계층 이용 급식 시설 관리지원 확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 설치된다.
▲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교육·보육·가족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대상이 소득 1~9구간까지 확대된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 27일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안전·질서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2~5년)된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설치된다.
▲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오는 12월 27일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오는 9월 30일부터는 부동산·자동차 매매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서비스 도입: 8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 층간 소음 성능 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오는 11월에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 도입: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를 지원한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오는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운행된다.
농림·수산·식품
▲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판매: 7월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이 판매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조치: 8월부터 제품 용량 축소 시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용량 미고지 시 최대 1,000만 원이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