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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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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입법예고 … KTX, 대구∼부산간 시속 320㎞ 시험운행 성공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또한,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로 단속해 왔으나, 근로계약체결,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 입증이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례가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월 개통계획인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구간)>에 실제 KTX를 투입하여 실시한 시속 320㎞ 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KTX 시속 60㎞의 시험운행을 시작으로 실시한 각종 시설물 검증시험과 단계별 증속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증속시험 기간 중 KTX 시험열차 내에 계측설비를 설치하여 궤도·전차선의 시설물 상태, 열차무선설비 기능시험 등을 확인한 결과, 측정치 모두가 시설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시속 300㎞로 운행하면서 시설물 검증 및 신호동적시험을 8월까지, 통합 검증시험을 9월까지 완료한 후 10월에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금년 11월 개통되면, 서울∼부산간 이동시간을 22분간 단축하며(2:40→2:18),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이 신설되어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해외에 우리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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