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내준 청렴도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한 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민간위탁시설로 확대하고, 청탁에 개입한 업체와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내부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청렴대상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외부 정치인의 압력이나 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까지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나 업체 등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자까지 징계나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해 정책을 내실화한 것이다.
그동안 인사청탁은 승진이나 전보, 훈련, 근무평정 등의 인사과정에서, 이권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공모사업,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다.
서울시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복지시설이나 민간대행 행사, 계약으로 이뤄지는 도로보수공사 등은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업자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