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소 15곳을 대상으로 위생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유제품을 제조하는 15개 유가공업소를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표시 수입품 보건·자가품질검사 미실시·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각각 1건으로 총 9건에 달한다.
또한 수거한 유가공품 200건 중 64건의 검사결과에서는 발효유 3개 품목에서는 대장균군이 최대 560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아이스크림 1개 품목에서는 유산균수가 1억7000마리로 제품 표시량 미만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136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46.7%에 달하는 위생 점검 위반율과 수거검사의 부적합 결과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유가공업자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