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생은 졸업 후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찰에서 복무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찰대학 졸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법에 의무복무 미이행자로부터 학비 등 모든 비용을 상환 받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청에서 금액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로부터 수업료를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작년에는 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대학설치법에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그동안 의무복무 미이행자들로부터 경찰대학 재학 4년 동안 지급한 보수(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돌려받아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경찰대학생 1인당 이들 비용은 2천797만원이다.
경찰청은 가장 중요한 학비인 수업료는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받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기숙사비도 돌려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국공립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인 경찰대학도 이를 바탕으로 수업료를 산출하면 된다”며 “교과부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복무 수업료를 상환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