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인천 앞바다에서 기관고장으로 해경 경비함에 의해 예인되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서쪽 5마일(81Km)해상에서 침몰한 68금양호 구조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경비함이 늑장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 253함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45분 68금양호가 침몰하기 직전 이 배의 선장으로부터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15분이 지나서 구조 지원을 위한 헬기 출동 지원 요청을 했으며 지원 요청을 받은 헬기(B516)는 이로부터 35분 후인 새벽2시50분 이륙을 시도했다.
결국 68금양호가 침몰한지 1시간20분이 지난 새벽 3시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야간 구조에 필요한 공군 조명기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4시10분인 것으로 사건 발생 2시간10분이 지난 뒤였다.
이와 관련, 해경은 상황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해경의 내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68금양호 사건처리에 있어 뒤늦은 보고와 늑장대응과 같은 갖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고지침 위반과 지휘계통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사실 확인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꽃게운반선이었던 68금양호는 지난달 25일 오전 기관고장으로 해경 경비함에 예인되던 중 갑작스런 파도에 침몰했다.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 중 5명은 바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구조헬기는 이륙 준비에만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이 신속한 출동은 불가능하다"고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