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의원은 12일 피감기관의 자료의 불성실 제출에 대해 “해당부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제제규정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가 채택한 증인중 불출석한 경우에 증인을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도 해당기관이 한번도 고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처의 느슨한 태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