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투기행위의 82%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해양부가 강기정 의원(민주·광주 북구갑)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 지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편 결과, 1080건의 각종 불법투기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82.2%인 888건은 경기도에서 적발돼 개발행위 휴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불법투기행위는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금자리 289건, GB 불법시설물 281건, 신도시 7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시와 인천시의 불법행위는 113건과 79건에 그쳤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동탄2신도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 98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투기꾼들은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를 노리고 벌통과 염소를 반입하고, 도로건설 예정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LH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금 반복수령자 리스트에서도 경기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뤄진 보상지구에 대해 반복수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투기꾼은 445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가 419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 땅값 상승으로이어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