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20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다.
그동안 택시는 국민들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돼 절반에 가까운 44.4%1)의 승객운송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택시관련 미흡한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