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대전 경찰청 강력계장 이모씨(40)의 범행 동기는 어머니가 들어놓은 ‘상해보험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어머니와 짜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미려 어머니를 폭행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전날 체포된 이씨가 당초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이날 오후 뒤늦게 심경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면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범행을 벌인 것은 어머니의 빚 2000만원을 갚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의 ‘상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합의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3차례 떨어뜨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씨는 “지난 11일 어머니가 대출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했지만 크게 손실을 입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데다 어머니가 주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빚 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다”면서“어머니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척추장애가 있을 경우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며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망한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 1998년 3급 척추장애가 발생할 경우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등 총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3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존속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범행도구인 볼링공, 현장에서 가져간 모친의 휴대전화 등을 유기했다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의 집에서 수면제를 마시고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가슴에 볼링공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