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업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150개 중․소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1천만원씩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식품업체가 HACCP 적용을 위하여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등에 2천만원 이상 소요된 비용중 1천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묵류․김치류․빙과류 등 의무적용 품목 생산 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이며, 필요시 자율적용품목 중 과자류․음료류․고춧가루 등 6대 집중육성대상 품목 생산 업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등 이다
6대 집중육성대상 품목은 과자류, 빵․떡류, 음료류, 두부류, 다류, 고춧가루 등 이다.
위생안전시설 개선대상은 작업장 바닥․벽․출입문(창) 등 개․보수 공사비용, 포충등․손소독기 등 위생설비 구축비용,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HACCP 적용 준비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1일까지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