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경찰서는 14일 23시52분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GS편의점 시청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담배와 우유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모씨(18세, 여)를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3㎝, 손잡이 11㎝)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금고에 보관된 현금 174,000원을 꺼내 달아난 피의자 서모씨(36세, 남)를 사건 발생 10여분만에 신속한 대응으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현장에서 700m정도 떨어진 모텔 앞에서 검문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하는 편의점 상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