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용판)은 교통법질서 확립 및 모범운전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공무원을 보조해 교통 근무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다음 달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지역의 모범운전자는 1,146명으로 출․퇴근시간대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보조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아니고 교통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과 멱살을 잡고 심지어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언론매체, VMS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 불응시 통고처분 됨을 운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3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모범운전자들에게는 운전자와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수신호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교통근무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 불응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신호․지시에 대해 잘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