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은 지난 19일 새벽 0시 55분경 목포항 대불부두 안벽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어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을 긴급 출동시켜 오일펜스 전장 및 기름회수 등 야간 기름제거 작업에 나서 발생 11시간만에 방제작업을 완료, 오염 확산을 막았다.
또한 검거 전담반을 긴급 편성하여 입출항 선박조사, 인근 계류선박 승조원 탐문 및 채취한 시료 유지문법 기름성분분석 등을 실시해 사고발생 30시간 만인 20일 새벽 6시 경남 통영항에서 용의선박 예인선 S호(43톤, 부산선적)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제조된 선박블록을 통영, 부산 등지로 운반하는 선박으로 19일 0시 15분경 연료유(벙커A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약 100ℓ를 에어벤트를 통해 해양으로 유출되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몰래 목포항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해경관계자는 “새벽 기름유출은 목격자가 없으면 잡힐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지문법을 이용한 과학분석으로 통영항까지 달아난 사고선박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시료채취 유류와 S호 연료유 일치를 확인 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목포항만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