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치안고객만족도 향상과 책임감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112 신고 처리 실명제’를 도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12 신고사건 관계인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처리 과정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최근 경찰 조직내에서는 치안고객만족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112신고처리 과정에 민간기업의 CS(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여 현장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충남경찰은 금년도 업무의 초점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맞추고, 주민의 요구(want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선 경찰관의 서비스 마인드정착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청 생활안전과장(총경 이시준)은 “112신고처리 실명제는 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경찰을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앞으로 감동을 주는 대민 치안서비스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